세후 월급 계산기 —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을 예상해요
세후 월급 계산기는 세전 월급,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실수령액을 예상해 줘요. 2026년 요율로 월 250만 원, 가족 1명이면 공제 282,080원, 실수령 2,217,920원이고 식대 20만 원 비과세면 2,244,440원이에요.
세후 월급 5초 요약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2026년 7~12월 지급분, 월 250만 원, 가족 1명이면 실수령 2,217,920원이고, 이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면 2,244,440원으로 26,520원 늘어요.
- 4대보험연금 4.75% · 건강 3.595% · 고용 0.9%
- 250만 원실수령 2,217,920원 예상
- 비과세 20만 원실수령 2,244,440원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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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계산기는 세전 월급,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예상해 줘요. 2026년 요율로 월 250만 원, 가족 1명이면 실수령 2,217,92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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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계산기 쓰는 법
- 세전 월급을 넣어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예요.
- 이 중 비과세 금액을 넣어요.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돈이에요.
-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어요.
- 지급 시기(2026년 1~6월 또는 7~12월)와 원천징수 비율을 골라요. 모르면 100%예요.
- 결과에서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해요.

2026년 공제 항목과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1천 원 미만 버림,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 뺀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 뺀 보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 | 월급 구간 ×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계산기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분부터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에요.
계산 팁: 비과세 금액을 꼭 넣으세요. 비과세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계산에서도 빠져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월급별 세후 예시
2026년 7~12월 지급분, 공제대상가족 1명, 원천징수 100% 기준이에요.
| 세전 월급 | 비과세 | 4대보험 합계 | 세금 합계 | 실수령 예상 |
|---|---|---|---|---|
| 2,156,880원 (최저임금) | 없음 | 209,540원 | 26,770원 | 1,920,570원 |
| 2,500,000원 | 없음 | 242,920원 | 39,160원 | 2,217,920원 |
| 2,500,000원 | 2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월 25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면 4대보험은 242,920원에서 223,490원으로, 세금은 39,160원에서 32,070원으로 줄어요. 그래서 실수령이 26,520원 늘어요.
비과세가 없을 때 빠지는 돈을 큰 순서로 보면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소득세 35,600원, 고용보험 22,500원이에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11,800원과 지방소득세 3,560원이 더해져요.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볼 곳
- 국민연금: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떼요. 연봉이 바뀐 해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그만큼 달라져요.
- 가족 수: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각각 1명으로 세요.
항목별 요율을 더 자세히 보려면 세금 사전의 세후 월급 실수령액과 4대보험 요율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세후 월급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 월 250만 원이면 2,217,920원으로 예상돼요.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이 더 늘어요.
오늘은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부터 찾아보세요. 그 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실수령액이 명세서와 거의 맞아요.
시급으로 일한다면 시급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내 월급을 정확히 아는 한 달 응원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세후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월급에서 이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
Q월 250만 원이면 세후 얼마인가요?
2026년 7~12월 지급분, 비과세 없음,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공제 합계 282,080원을 빼고 실수령 2,217,920원으로 예상돼요.
Q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왜 더 받나요?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져요. 월 250만 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면 공제가 255,560원으로 줄어 실수령 2,244,440원이 돼요.
Q최저임금 월급은 세후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비과세 없음, 가족 1명이면 공제 236,310원을 빼고 약 1,920,570원으로 예상돼요.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예요.
Q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을 모두 세요. 본인 1명만 있으면 1명이에요.
Q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드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더 빼요. 계산기에 자녀 수를 넣으면 반영돼요.
Q1~6월과 7~12월 결과가 왜 다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분부터 바뀌어서예요. 하한은 400,000원에서 410,000원, 상한은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올랐어요. 월급이 상·하한 근처면 국민연금이 달라져요.
Q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다르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Q입력한 월급이 저장되나요?
아니에요. 계산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 2026년 근로자 부담 1만분의 475 (2026-11-05 확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6-07-01부터 하한 410천원·상한 6,590천원 (2026-11-05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2026-11-05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11-04)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근로자 절반)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11-05 확인)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값이에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