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 2026년·2027년 최저임금을 주 근무시간에 맞춰 월급으로 바꿔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연도와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예상해 줘요. 2026년 시급 10,32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027년 10,700원은 2,236,300원이에요.
최저임금 월급 5초 요약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 월 환산 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2,156,880원,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시급 10,700원이면 2,236,300원이에요.
- 2026년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 2027년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 월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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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 한 달 환산 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209시간으로 보고,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2,156,880원이에요.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쓰는 법
- 연도를 골라요. 2026년(10,320원) 또는 2027년(10,700원)이에요.
-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이에요.
- 수습 감액 대상인지 골라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일 때만 「예」예요.
- 결과에서 한 달 환산 시간과 최저 월급 예상을 확인해요.
계산 팁: 한 달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주 40시간이면 208.57이라 209시간이에요.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한 달 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실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한 달 시간을 구해요.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어요.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이 기준이에요.
수습 기간 감액은 이렇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줄여 줄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정해 두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해요.
- 감액은 최저임금의 10%까지예요(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어요.
2026년이면 감액 시급은 9,288원, 2027년이면 9,630원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26년 1,941,192원, 2027년 2,012,670원이에요.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고, 2027년에는 2,236,300원이 돼요. 근무시간이 짧으면 표처럼 비례해서 줄어요.
오늘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시급이 10,320원보다 낮다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후 월급 계산기에서, 주급은 시급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 한 달 응원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기준이에요.
Q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Q왜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라 209시간으로 써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Q주 30시간 일하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 × 365 ÷ 7 ÷ 12 ≒ 156시간이에요. 2026년 기준 156시간 × 10,320원 = 1,609,920원이에요.
Q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어요.
Q2026년 수습 감액 시급은 얼마인가요?
10,320원의 90%인 9,288원이에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9,288원 = 1,941,192원이에요.
Q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안내했어요.
Q세후로는 얼마를 받나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비과세 없음, 가족 1명이면 세후 약 1,920,570원으로 예상돼요. 세후 월급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Q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아도 돼요.
Q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Q입력한 숫자가 저장되나요?
아니에요. 계산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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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2026-08-05 고시 (2026-11-05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등록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1년 이상 계약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 감액 가능,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제5조(주·월 단위 임금 환산) (2026-11-05 확인)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값이에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